|
|
작성일 : 2007-08-14 11:07
글쓴이 : 크로스
조회 : 1,789
|
제1조(약관의 정의)
이 약관은 크로스에서 제공하는 디자인개발과 제작(이하"서비스"라 한다)을 이용함에 있어 크로스와
디자인 제작 의뢰업체(이하"client"이라 한다)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본 약관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계약의 성립과 서비스 제공 시점)
계약 성립은 웹사이트에서 의뢰인이 본 약관에 동의하여 신청서 또는 전화상담을 약관동의함으로 인
정하고 C.I/B.I/홈페이지의 경우 스페셜패키지이하의 경우 100%입금후 작업이 진행되며 그외
C.I/B.I 작업은 선금 50%를 카다로그/브로셔/웹디자인/제품디자인의 경우 계약체결후 견적금액의 50%
가 크로스에 입금된 시점을 기준으로 서비스의 제공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크로스는 신청서 접수
시 의뢰인과 전화통화나 이메일을 통해 확인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의 제공)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의뢰인은 작업에 필요한 text 및 사진파일을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내 작업물에 대한 기획 및 제작 작업에 필요한 소스 등 해당 자료를 필요시기에 원활히
크로스측에 제공하여야 한다.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계약목적물의 납품 후 반납하거나 의
뢰인의 허락을 득한 후 파기한다.
제4조(서비스 신청에 대한 제한적 거부 행사)
크로스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거부 할수 있다.
* 허위 기재에 의한 신청서 작성
* client가 해당 서비스에 근거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연체하는 경우.
* 크로스 웹사이트와 운용상의 하드웨어적인 장애로 인한 경우.
제5조(비밀엄수의무)
디자인 작업을 통하여 얻은 Client의 정보 또는 기밀사항에 대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
할 수 없다.
제6조(대금 지급 방법 및 제작결과물 납품)
크로스의 디자인개발비용은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온라인입금,카드결제 방법으로만 가능하며,
C.I/B.I의 경우 스페셜패키지이하는 선금100% 그외 패키지는 계약금(선금)50%,작업완료(최종데이타발
송전) 후 잔금50%로 카다로그/브로셔/웹디자인/제품디자인 계약체결후 견적금액의50% 작업완료후 잔
금50%로 구분한다. (부가세 별도10%) 계약금 입금 확인 후 디자인개발에 착수하며 작업완료 후 잔금
입금을 확인한 후 의뢰한 사양에 맞는 제작물(CD,메뉴얼,원본테이타)을 각 패키지에 정해진 방법으
로 결과물을 광고주에게 전달한다. client의 요구에 의해 퀵서비스나 기타 다른형태의 운송방법을 택
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client가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서비스 해지 및 변경과 그에 따른 저작권 행사)
Client로 부터 서비스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을 때에는 크로스는 이를 요청에 따라 처리하며 개발작
업 착수 이전에 서비스해지 신청이 요구 되었을 때는 C.I/B.I의 경우 지급된 선불 전액을 client에
게 환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안개발에 필요한 기획단계 진행후 Client가 서비스취소를 요구 하더라
도 이미 지급된 선금(계약금)은 시안개발에 소요된 경비이므로 환불되지 않는다. 아울러 결과물에 대
한 퀄리티를 문제 삼으며 환불또는 일부 금액 환불요구시에도 이미 작업이 진행되었으므로 작업개발
에 대한 소요된 경비이므로 환불되지 않는다. 카다로그/브로셔/웹디자인/제품디자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후 견적금액의 50%에 대해 위 C.I/B.I 작업개발과 같은 적용을 받는다. 모든 작업에 사용되어져
탈락한 시안의 권리는 모두 크로스가 그 저작권을 가진다. 또한 제시된 시안에 대해서는 일체의 법
적 소유가 크로스에게 있으므로 client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크로스의 동의 없이 client가 이
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크로스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크로스의 의무)
크로스는 이 약관이 제시한 내용을 충실히 따르면 의뢰인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의뢰인에 대한 일체의 비밀을 유지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뢰인과 연락을
취하여 이를 상의 하고 의뢰인의 요구에 충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작이 모두 완료된 후에 의뢰인의
요구로 수정이나 변경 사항등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에는 추가적인 작업시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
며 이에 의뢰인의 불이행시에는 작업에 임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뢰인의 의무)
의뢰인은 본약관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며 불 이행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크로스에게 책임을 물
을 수 없다. 의뢰인의 정보변경이나 기타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시에는 크로스의 담당실무자에게 이
를 즉시 통보하여야한다. 크로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저작권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잔금50%가 지
불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제10조(디자인개발 서비스의 완료)
본 개발작업에서 이루어진 디자인작업의 종결은 Client가 잔금50%를 입금하며, 이에 크로스ㄴ느 제작
물에 대한 결과물을 발송하여 Client가 이를 이상없이 수령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결되며, 이후에 이
루어지는 모든 작업요구에 대해서는 새로운 서비스로 적용된다.(단 디자인 작업이 완료된 서비스라
할지라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Client의 요구시에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서비스의 종결
과 함께 제공된 로고의 저작권은 Client에게 영구 귀속된다.
제10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이 약관은 Client의 디자인개발 신청시 웹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에 동의 함으로서 효력을 발휘한다.
약관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크로스는 이를 웹페이지에 공시하며, 약관 변경이전에 서비스를 신청한
의뢰인에 대해서는 계약당시의 약관을 적용하며, 이후 추가되는 서비스 신청에 대해서만 변경된 약관
을 적용한다.
제11조(분쟁 해결)
본 이용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 "client"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민사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
|
|
|
|